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징계 수위가 14일 발표될 전망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10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를 피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쳐왔지만 이번 행정처분심의회에서 운항정지가 내려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사망자가 3명, 중상자가 48명이나 발생한 대형 사고였던 데다 조사 결과 조종사의 과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 수에 따라 운항정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해 각각 60일과 30일간 운항을 정지당할 수 있어 운항정지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이 기간을 50%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국토부는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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