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명예퇴직제도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정년 60세 의무화,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기업 운용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명예퇴직제도라는게 경총의 판단이다.
그러나 명예퇴직에 따른 인센티브만 강조되면 우수한 인재는 떠나고 오히려 퇴직해 주기를 바랬던 근로자는 회사에 남는 비효율(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총은 회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기준을 미리 정한 뒤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기준이 있다면 누가 봐도 회사에 남아있어서는 안되는 사람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것이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총은 지침을 발표하면서 "조직 내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유휴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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