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 5곳이 승무원 채용 때 키를 '162㎝ 이상'으로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2008년 3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채용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대한항공은 7년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각 항공사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자회사 진에어 외에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5개 항공사는 남녀 승무원 지원 자격으로 '신장 162cm 이상'을 명시하고 있다.
승객의 짐과 서비스용품, 구급장비, 비상탈출장비 등을 보관하는 기내 적재함을 여닫거나 비상용품을 꺼내고 적재함 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적재함 높이는 대개 200㎝가 넘고 대형 기종의 경우 최고 214㎝다.
이에 대해 한 승무원 학원 관계자는 "승무원이 되고 싶어도 162㎝ 기준보다 1∼2㎝가 작아 상담을 해보고 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인 승무원이 많은 중동 항공사가 키에 까다롭지가 않은 편이라 키가 작으면 중동 항공사를 지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등의 신장 기준에 대해 승무원 지망생들 사이에서는 국내외 다른 항공사보다 더 엄격하며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싱가포르항공과 일본항공(JAL)은 지원자격이 키 158㎝ 이상이며 루프트한자항공과 핀에어는 나란히 160㎝ 이상이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신장 기준이 5피트(152.4㎝)이다.
에미레이트항공, 에티하드항공, 카타르항공 등 중동 항공사와 캐세이퍼시픽항공 등은 키 대신 '암리치'(arm reach) 기준을 두고 있다. 통상 맨발로 뒤꿈치를 들고 팔을 뻗어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를 뜻한다.
에미레이트항공과 카타르항공은 최소 암리치가 212㎝이며 에티하드항공은 210㎝, 캐세이퍼시픽은 208㎝다.
미국 델타항공이나 에어캐나다처럼 키나 팔 길이 기준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 KLM네덜란드항공 자격요건에는 키 제한은 없으나 '너무 작거나 크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국내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부터 지원자격에서 신장 기준을 없앴다.
다만 자격 요건에서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신체조건을 갖춘 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에어부산도 승무원의 신장을 제한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이 162㎝ 기준을 없앤 것은 인권위원회가 채용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인권위원회는 승무원 지망생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2008년 조사를 거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 키 제한에 대해 "불가피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장조건을 근소한 차이로
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채용 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다 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결국 2008년 제한을 없앤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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