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다빈치커피, 주커피, 커피베이 등 국내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이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거짓·과장광고를 해오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결정을 내렸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맹본부들은 객관적 근거가 없이 순이익이나 매장수 폐점률, 창업비용 및 만족도 등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를 해왔다.
2012년 말 기준으로 625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던 이디야커피는 2010년~2012년 매장수 1위가 아니였음에도 ‘국내 매장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라고 알렸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광고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324개의 가맹점을 보유했던 할리스커피는 매출액이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인 경우 각각 영업이익이 1755만원, 2235만원, 2715만원 발생한다고 광고했다. 또한 수상이 아닌 인증서를 받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13 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4년 연속)’, ‘2013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 커피전문점 분야 대상’등의 과장광고도 해왔다.
이 외에 커피마마, 커피베이, 라떼킹 등은 ‘업계 최저 창업비용’, ‘순이익은 매출액의 35∼40% 정도를 차지’ 등의 창업비용이나 예상 수입 관련 부풀린 광고의 적발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 측은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라는 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등의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향후에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의 매장 수는 2011년 기준 약 1만2000여개이며 상위 5대 브랜드의 점포 수가 3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커피전문점 매출액 규모는 2조 8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