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의 한국코아 인수에 대해 전기강판 공급차별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계열사인 포스틸을 통해 전기강판 수요업체인 한국코아를 인수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코아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발전기의 모터 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코어'를 생산하는 업체로, 포스틸은 지난달 초 한국코아의 지분 5
한국코아는 포스코가 생산하는 전기강판을 구매해 코어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포스틸이 한국코아를 인수하면 전기강판부터 코어 제품까지 수직계열화가 이뤄지며,
다른 코어업체들에 대한 전기강판 공급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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