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MBN |
현대기아차는 4일 미국에서 파는 차량의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벌금 1억달러(약 1073억원)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1억달러 벌금액중 현대차가 5680만 달러를, 기아차가 432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이는 미국 청정대기법에 의해 부과된 벌금 가운데 최대 금액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가운데 2억달러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도 삭감당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판매점에 전시된 차량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서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미국의 연비 시험 절차와 방법상의 차이 때문이지 법규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국 환경청과 합의한 것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판매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현대기아차측은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환경청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에 5000만달러를 자발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합의와 별도로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한 집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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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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