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17년에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급작스런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간단계 목표로 에너지 절감률을 40%로 상향하고, 기존의 설계기준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예고되는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이다.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해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했다.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 등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해 일사량,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케 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했다.
적용 대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해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을 반영해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60㎡ 초과 : 1등급, 60㎡ 이하 : 2등급)하도록 조정했다.
이번에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p 상향 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104만원(전용면적 84㎡기준)이 추가되어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14만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4년 12월 공포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