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7일 대림산업(주), 지에스건설(주) 및 계룡건설산업(주)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또는 지분율)을 합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대림산업 225억원, 지에스건설 198억원 총 423억 원)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 |
한편 현재 현대건설(주) 등 11개 사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