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이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건물이나 땅 같은 부동산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가구까지 다양한 물건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홍기 씨.
매일 타는 차지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공매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를 거의 반값에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홍기 / 공매 통해 차량 구입
- "약 300만 원 정도에 샀는데 그때 시세는 한 450만 원 정도 돼서 한 15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샀습니다."
한 주민센터의 주차장 옆에 커피 전문점이 보입니다.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 "이곳은 애초 이 건물의 주차 정산소로 쓰였지만, 공매로 낙찰받은 주인이 커피숍으로 변신시켰습니다."
가게 주인 이희준 씨는 커피를 내릴 때마다 신이 납니다.
보통 상가를 임대할 때와달리 공매로 구입하면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돼 결과적으로 커피 한 잔당 마진이 다른 곳보다 크게 남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희준 / 공매 통해 상가 구입
- "권리금 2,50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 정도 해서 거의 5,000만 원 수준을 초기 투자비가 없었다…."
▶ 인터뷰 : 안진희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장
-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기구 등이 매주 다양하게 새로운 물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
부동산을 입찰할 때 권리 관계를 잘 따져보기만 하면 큰 위험도 없는 공매.
'반값의 기쁨'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beremoth@hanmail.net]
영상취재 : 김재헌·조영민·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