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청약때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공시자격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 주택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 주택중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는 522
이들 가구주는 전용 18평 이하의 면적요건과 10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분류되지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기는 어려워 실제 무주택으로 분류될 가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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