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세가 2배 이상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는 100%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000원에서 1만원 사이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으며 법인 주민세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정안에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도 더해졌다.
3륜 이하의 소형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된다.
개정안에는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를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
정부는 개정안에서 이들 부대 파견에 따라 드는 비용은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국제연합(UN)으로부터 일부 보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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