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7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뉴엘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모뉴엘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30일 제주도 모뉴엘 본사를 방문해 박홍석 대표와 면담하고 재정 상황 등을 살펴보는 현장검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하고 중요해 현장검증을 거친 뒤 관련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혁신업체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해 매출이 1조2천억원, 영업이익이 1천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 여건이 튼실한 강소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2007년 세계가전박람회(CES) 기조연설에서 주목할 회사로 지목해 지명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모뉴엘이 금융권에 빌린 여신 규모는 1금융권 5천900억원, 2금융권 200억원 등 모두 6천100억원대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