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고 고액 수령자의 삭감폭을 더 늘리는 등 정부안보다 적자보전금을 2080년까지 100조원 더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최종안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오는 28일 의원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안에서는 공무원연금의 지급 시기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춰 65세로 늦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3년부터 2년마다 지급개시 연령을 1년씩 늦춰 2031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는 1996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사이 임용자는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또 고액 수령자의 삭감폭을 늘려 연금격차를 줄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됐다.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과 '본인의 소득(B값)'을 함께 고려하고 연금 지급률도 장기적으로 1.25%까지 낮추는 방안이다. 이 같은 안을 적용하면 2006년 임용된 5급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은 정부안보다 11만원 줄어들지만 9급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은 7만원 늘게 된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에는 A값 개념이 없어 고스란히 본인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됐다. 이 때문에 소득이 높은 고위직일수록 수령액이 많았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자에게 부여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도 수급액에 따라 차등화된다. 당초 정부안에는 3%의 기여금을 일괄 부여하는 내용이 마련됐지만 새누리당안에는 연금 수준에 따라 상위 4%, 중위 3%, 하위 2%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16년 1.35%, 2026년 1.2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기준소득상한도 공무원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매월 438만원(평균연금의 2배) 이상 받는 고액연금자의 연금은 2025년까지 동결되고, 공공기관이나 선출직으로 옮길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100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이 2080년까지 당초 342조원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100조원가량 더 늘어난 442조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공무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민간 기업의 39%에 불과했던 퇴직
새누리당은 이날 의결한 개혁안을 28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이번주에 김무성 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또 법안을 제출한 뒤 새정치연합에 자체안 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연내 처리를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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