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용역위탁(서비스업종) 범위에 대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제정안과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그동안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 관계된 신규서비스와 뉴미디어가 등장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을 추가.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자 등의 보호를 위해서 현행 고시의 '하도급법에 의한 정보프로그램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서규정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도 하도급법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제안서 단계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을 고시에 포함시켰다. 또 영상.음성.음향 관련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범주에는 공중파,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을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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