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의 폐업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은 건수가 최근 3년간 1만 7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문을 닫고 보상도 하지 않아 돈을 떼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유가족 대신 장례절차를 진행해주는 상조회사.
우후죽순 늘면서 가입자도 380만 명에 육박하지만, 피해도 끊이질 않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조관련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보상한 건수는 1만 6천 700여 건, 금액으로는 82억 원이 넘습니다.
2011년에는 3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천 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9개월 만에 1만 2천 건을 훌쩍 넘긴 겁니다.
이렇게 보상이 급증한 건 문을 닫는 상조회사가 늘었기 때문.
최근 약 4년 동안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업체는 92개에 달했습니다.
그나마 보상을 받으면 다행입니다.
상조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하루아침에 돈을 날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상조 관련 민원은 598건인데, 이 가운데 91%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경우였습니다.
부도 등에 대비해 매달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맡기게 했지만 상조회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상조회사가 자발적으로 공제조합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현재 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