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평가에서 호평을 받아 직권.서면실태 조사를 면제받았던 기업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혜택을 전면 취소했다. 하도급법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개최한 협약평가위원회에서 KT, LG하우시스, SK C&C에 대한 직권.서면실태 조사 면제를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등의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다. 이들 회사는 작년 평가에서 고점을 받아 1년간 직권.서면실태 조사를 면제받은 바 있으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명의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각 기업에 대해 5~8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기업이 조사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해 기존 혜택을 줄이기로 한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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