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 등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산업발전 방안을 전문적으로 자문하는 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운영된다.
방통위는 17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한국방송협회 추천 각 2인, 유료방송사업자 및 한국케이블TV협회 추천 3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추천 1인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방통위원장의 지명으로 결정된다.
전문위원회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있어 방통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 검토 또는 실무적 자문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상파광고총량제 도입 등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광고총량제는 현재 지상파 광고를 프로그램광고 6분, 토막광고 3분, 자막광고 40초 등 유형별로 엄격하게 분류·규제하는 것과 달리 전체 광고 허용량만 정해 주고종류·횟수·시간 등 세부 사항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광고총량제가 도입된 유료방송은 광고 총량이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신문협회 등은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등이 허용되면 신문과 중소·지역방송 등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들의 광고 예산이 지상파 방송의 수익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방통위는 광고총량제 등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산업발전 방안을 전문적으로 자문하고 사업자간 의견 조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전일 해당 안건을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이 '지상파 2명-유료TV 3명' 구성안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의결이 보류됐다.
최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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