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체인구의 전반(48%)가까이가 이곳에 모여살고 있다. 과밀도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일상을 통해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수도권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것은 이미 지난 1970년대부터 문제시됐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정치권의 화두가 된 것도 이 때다.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처음 주장한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지난 1977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 시절 유세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처음 주창했다.
이 후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로 1977년부터 1979년까지 2년간 300명의 전문가가 동원,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이 완성된다. 당시 대상지로 보고된 지역은 '충남 공주시 장기면' 일대다.
하지만 당시 여론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전했을 때 드는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2년간 조사해 작성된 보고서는 서랍 속 깊은 곳으로 사라지고 만다.
행정수도에 대한 몇몇의 주장도 있었지만 훗날 참여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고사하고 ‘행정수도’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듯 했다.
참여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3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당시도 찬반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 실행의 발판을 만든다.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모태가 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다.
지난 2002년 9월 30일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후보는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이전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참여정부는 2003년 4월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입지선정을 위해 충청권에 대한 현황조사에 착수하기에 이른다.
↑ [2012년 6월 말 세종신도시 정부청사 공사현장 모습. 사진출처 매경DB] |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을 제안하고,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이 제정됐다. 이어 2004년 4월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중앙정부청사 건립 및 이전을 위해 별도의 ‘정부청사건립 TF팀’을 구성하고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의 연착륙을 준비했다.
T/F 팀장으로는 서의택 부산외국어대 총장, 추진위원으로 안건혁 서울대 교수, 양병이 서울대 교수와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주형 한양대 도시대학원장, 강철희 고려대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도시계획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전의 구체적인 계획을 위해 박낙조 추진단 이전계획국장, 노삼규 국립장재연구 소장, 권영상 국토연구원 위원, 정인택 한국토지공사 처장과 실무추진 간사로 여길수 추진단 이전계획과장, 감종훈 청사 기획과장이 동참했다.
추진위원회는 신행정수도 연구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음성·진천, 천안, 연기·공주, 공주·논산의 4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예정지는 중심부에 전월산(260m)이 있고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대전과 청주에서 10Km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지구 동측으로 경부 고속철도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서측으로 당진~상주 간 고속도로가 건설 중이었으며 1번 국도가 지구 내를 통과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행복도시 전체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단계별(3단계) 개발계획에 따라 1단계사업을 진행 중이다.
행복도시는 첫 마을 등 주민입주를 비롯해 핵심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침체기 속에서도 ‘주택분양시장 불패신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우선 2030년까지 26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초대형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기존 신도시와는 차별화되고 특히, 정부 청사와 첫 마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최근 들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특화단지 조성 및 상업용지 사업제안 공모 등을 통해 도시특화에 나서고 있어 미래도시의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12년 7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역(예정지역 : 종전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일원,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 72.91㎡)에 연기군 북부지역과 공주시 및 청원군 일부를 포함한 지역 465.23㎡(연기군 361.4㎡, 공주시 편입지역 76.61㎡, 청원군 편입지역 27.22㎢)로 정해졌다.
한편, 주변지역은 2009년 12월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확정·고시함으로써 그 동안의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해 주민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주민들의 재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주·생활
[자문 JNK 개발원 정인택 원장 / 정리 이미연 기자]
[참고] 정인택 원장은 現 JNK 개발원 원장으로 사단법인 도시경영 포럼 부회장과 前 서울시 도시정비과, 한국토지공사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도시개발, 마케팅, 인력개발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