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한 곳 당 많게는 100개가 넘는 지출계좌가 하나로 통합되고, 자치단체 '통합지출관'이 이를 관리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재정법'이 다음 달 29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자치단체 소속 기관별로 분산 운영해온 지출계좌가 본청 통합계좌로 합쳐진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본청 회계과가 소속 사업소나 동사무소 등 각 관서의 계좌로 자금을 배정하고, 각 관서는 자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집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관서가 본청의 통합계좌로부터 직접 자금을 인출하게 된다.
또 각 자치단체는 통합계좌를 관리·운영하는 통합지출관을 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회계과장 또는 재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을 겸직하게 된다.
지출 계좌가 하나로 통합되면 자치단체는 전체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소속 기관의 집행 상황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사고위험도 줄어든다.
또 수십 개 계좌에 분산된 자금이 한 계좌로 통합되는 데 따라 이자수익이 연간 총 151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안행부는 1단계로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통합계좌를 운영한 뒤 특별회계와 일상경비 계좌 통합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계좌 및 통합지출관 제도는 17일부터 14개 시도에서 먼저 시범운영되고 다음 달 29일부터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안행부는 "재정자금을 통합 운용하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치단체 이자수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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