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진 빚에 대해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국민 1인당 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교육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채 및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공공기관 부채,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라 2015년 한 해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모두 38조5051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용을 내년 추계인구인 506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76만원 꼴이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국채 등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비용은 2015년 예산안 기준으로 22조8000억원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8개 주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한 공공기관 부채 관련 이자비용은 2013년 결산 기준 9조8346억원 정도다.
지자체의 지방채 등에 대한 이자비용은 2014년 예산안 기준 8714억원이며, 교육청별 지방채 등의 이자비용은 2013년 결산 기준 991억원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도 2013년 결산 기준으로
박명재 의원은 "국가채무뿐 아니라 정부의 투자·출자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적자, 180조원에 달하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에 대한 이자,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이자비용 등도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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