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11번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에 맞춰 스마트폰 매입 서비스에 나섰다.
11번가는 14일 "복잡한 상품 등록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수거부터 검수까지 전문업체가 대행해주는 '스마트폰 매입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11번가는 삼성·LG·애플 등 국내외 유명 스마트폰을 상태에 따라 최대 43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한다.
11번가는 스마트폰 상태에 따라 '아이폰5S(16GB)'는 43만원, '아이폰4S(16GB)'는 20만5000원, '갤럭시S3'는 10만5000원, '갤럭시 노트2'는 13만9000원에 매입한다. 다음 달 14일까지는 기본 매입가에 5000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또 이벤트 기간 내 스마트폰을 판매한 선착순 110명에게 해피머니(5000원)를 증정한다.
중고폰 구매자를 위한 상품 비교 코너와 특가 기기도 선보인다. '갤럭시 노트2'는 29만원, '갤럭시S4 LTE'는 33만9000원, '갤럭시S2'는 12만9000원에 판매한다. 소비자 과실 경우를 제외하고,
11번가 성윤창 리빙레저 그룹장은 "단통법 시행 후 중고폰이나 단말기자급제 상품을 구매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며 "11번가는 전문적인 매입 업체와 질 좋은 중고상품 판매업체를 영입해 전문적인 중고 상품 채널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정인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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