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임직원'납품 비리'로 곤혹을 치른 롯데홈쇼핑이 협력사와 볼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13일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와의 거래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임직원 행동 기준인 '협력사와 협업시 비용 처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은 협력사와의 상담 및 회의, 국내외 출장, 식사 등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롯데홈쇼핑의 모든 임직원은 협업비용과 관련된 사용내역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이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수립한 것은 지난 8월 소통 경영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리스너'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협력사 미팅 시 자비(自費)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임직원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이에 내부 거래 관행을 진단한 결과, 공정한 업무 비용 처리를 위한 내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는 "이번 협업비용 처리 규정안은 '리스너' 제도 시행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며 "앞으로도 경청의 조직문화를 체질화하고 진정성 있는 투명 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와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달 기존에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
이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