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둘러싸고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2조원대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심각한 문제"라고 맞수를 뒀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8일 '2015년도 누리과정 사업, 차질없이 시행 가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내년에 1조9000억원의 지방채를 인수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년 누리과정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사업 지원이 가능한데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도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2년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교육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 만 3세 이상의 유아수가 포함돼 있다. 교육교부금으로 3~5세 전체 아동에 대한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했고 관련 재원을 교육청에 교부한 상태라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악화됐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3조9284억원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은 2조1429억원에 달한다. 협의회는 이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시행중인 제도를 되돌리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세수가 정상화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일시적 어려움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못박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감들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시.도 교육청에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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