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국보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보건설은 지난 2012년 9월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전기.통신 관련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그러나 국보건설은 수급사업자가 2012년 12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지금까지도 전체 하도급 대금 3억6200만원 중 2억82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국보건설은 하도급대금 중 30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공사 완료일로부터 60
이에 공정위는 국보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82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20%),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한 하도급대금 3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39만원 등을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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