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일반보험을 취급하는 10개 손보사들의 보험료율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결론짓고 각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화재보험과 공무원단체보험 등 12가지 일반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에 대해 조사했으며, 혐의가 확정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도 담합기간만큼이나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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