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명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내면 됩니다. 이번 예정고지 대상자는 189만명입니다. 이들에게는 1기(올해 1월1일∼6월 30일) 납부 세액의 절반이 고지된다. 해당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때가 고지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이나 시설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날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에 대해 사후검증보다는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 강화를 위한 안내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규모 건설업 법인이 매출누락 등 불성실 신고에 의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 가입자료 등을 수집해 신고 전에 제공했습니다. 예정신고 이후 부당한 과소 신고나 초과환급 신고로 판단될 경우 세액의 최대 40%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혐의 검증에 활용하는 내부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혐의 거래업체에 미리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지난 7월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총 1천596명에게 신고 요령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 안내했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필수 신고 항목을 빠트리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김한년 국세청 부가세 과장은 "앞으로도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기 회복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