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한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시행 취지와 달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숙객이 환급 지정 요건을 갖춘 호텔에 투숙하면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90%가 환급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1년 기준 500억원의 부가세가 환급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시행 6개월이 지난 10월 현재 외국인에게 환급된 금액은 7억3000만원으로 예상금액의 1% 수준에 그쳤다. 도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서 예상 환급액은 당초 500억원에서 2014년 16억원, 2015년 17억원으로 낮춰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관광호텔은 전체 757개 호텔 중 49개 호텔로, 참여율이 6.4%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지정 호텔을 확대하기 위해 고시를 일부 개정했으나, 추가로 9개 호텔이 참여했을 뿐 기존 16개 호텔은 지정을 취소해 환급호텔 수가 더 줄었다. 올해 부가세 환급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민간 환급대행업체 2곳에 각각 1억8500만원과 1억
도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도입한 세제지원혜택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생색내기용이 됐다"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