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서 도입이 확정된 동의명령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심판관리관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손인옥 심판관리관은 그러나, 동의명령제 도입 이후에도 담합이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위법성이 중대해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을 취할 필요가 있으면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