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액재산 보유자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또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산재보험료를 즉시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고액 재산, 소득 보유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운영중이다. 현행 법률에는 근로자의 재산, 소득수준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이 없어 저임금 근로자 지원 취지와 달리 일부 고액 재산가가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관련 법 개정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에서 고액재산의 범위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산재보험료를 즉시 정산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제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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