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에도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늘부터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 동안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후 1시이후에 진료를 받으면 5000원의 본인 부담 진찰료를 더 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돼 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또 내년 10월 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치료받으려면 토요일 오후에 진료받을 때와 같이 초진료 1000원을 추가한 총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더 내도록 했다. 동네의
그러나 갑작스러운 진찰료 인상이 환자부담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부담 가산금 전액(1000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하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내도록 조치했다.
[이새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