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가 제작.판매한 SM3 차량의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올해 4월 사이에 제작된 SM3용 후부반사기로 이 부품이 장착된 SM3 승용자동차 24103대와 수리용으로 공급된 부품 80개다.
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부품이 장착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 및 부품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은 지난해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첫 번째 시행한 부품자기인증적합 조사결과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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