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일괄 개정(삭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총 13개다.
이사화물, 대부거래, 대부보증, 어학연수절차대행, 상조서비스, 건설기계임대차,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각각), 국제결혼중개,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장기요양급여이용, 온라인게임,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들 표준약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을 검토한 뒤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은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계약서를 통한 주
지난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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