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2일 전체 조합원 4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51.5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노사 자율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 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과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