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휴대전화 문자 발신번호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기간통신사업자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주로 사용되는 전화번호 서비스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내년 4월부터 휴대전화 문자 발신번호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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