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과장 논란에 휘말렸던 싼타페 모델에 대한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대자동차는 10월1일부터 싼타페 연비 보상 안내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해 고객들에게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내 홈페이지에서는 고객이 직접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를 '차대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보상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도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으로 확인된 고객은 10월8일부터 현대차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이르면 이달말부터 지급된다.
한편 이번 연비 보상을 실시하는 차종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8월14일까지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2000cc, 2륜구동, 자동변속기)이다.
해당차량을 구입한 고객은 배기량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대당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중
싼타페 해당 모델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국토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연비표시를 기존 리터당 14.4km에서 13.8km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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