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업자로부터 술자리를 접대받아 물의를 일으킨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국토부가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에 물의를 일으킨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심의를 열고 중징계를 의결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징계위는 5급 이상 중앙정부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민간 건설업자로부터 술자리를 접대받아 물의를 일으킨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국토부가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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