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사업장을 옮기는 '유턴기업'에게도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또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제도 폐지돼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입주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기업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정부가 무역 진흥을 위해 국내 산업단지와 공항, 항만 등 13개 지역에 마련한 곳으로 원래는 일정한 수출 실적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국내에서 수출 실적이 없는 유턴기업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이번 입법예고에서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5월 자유무역지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법령 정비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허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절차를 줄였다. 또 수출량이 일정 요건보다 모자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간 휴업하면 입주허가를 취소하던 규정도
아울러 가격이 싼 제품을 다량으로 반출하는 경우가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했고,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할 때 출입증이나 통행증을 착용하도록 한 의무 조항도 폐지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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