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운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건 참 위험천만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를 막을 방법은 뾰족하게 없어 더욱 문제라고 합니다.
이어서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교통경찰이 DMB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운전자를 촬영하고,
50미터 앞 또 다른 경찰은 무전기로 위반 차량의 정보를 듣고 단속을 펼칩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적발하려다 보니 단속반을 2개조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도 단속이 쉽진 않습니다.
(통화하시거나 문자 보내신 적 없으세요?) 아니에요. 안 했어요.
그러다 통화 기록을 보자고 하니 마지못해 인정합니다.
(저와 시선이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분이 단속하기에. (이 직원은 여기서 단속하는 과정이고….)
지난 2월부터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을 볼 수 없도록 법이 바뀌며 적발 땐 최대 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단속 실적은 미미해 4개월간 고작 23건밖에 안 됩니다.
▶ 인터뷰 : 남성우 / 서울용산경찰서 팀장
- "핸드폰을 사용했거나 DMB를 시청했더라도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미국 애플사는 운전 중엔 자동으로 휴대전화 신호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마냥 적용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인터뷰 : 허억 / 가천대 교수
- "내가 교통사고를 낼 수 있고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전화가 오면 잠시 갓길에 정차하거나 또는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
결국, 자신의 안전은 물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절실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