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 계열사 187개의 내부거래 실태를 파악 중입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내부거래 개선 관련 대기업 간담회에서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 규정 대상인 187개
제도 보완으로 부당내부거래 억제 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정위의 직접 점검과 확인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제재에 대한 사전 경고도 언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 이른 바 통행세 관행을 위법 행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