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 기준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한해 상향조정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예타 조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예타 조사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사업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업을 뜻하는데 그동안 SOC분야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예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예타 조사 대상사업 규모를 SOC사업에 한해 10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는데 그간 경제규모가 2.3배 확대됐음에도 대상 기준은 그대로여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예타 신청 건수는 2005년 93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162건으로 두배가량 늘어나기도 했고 작년은 110건, 올해는 126건이었다.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이 늘어나면서 예타에 소요되는 평균기간도 2010년 7.8개월에서 올해 11.7개월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SOC분야에 한해 대상 사업의 규모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면 소요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고지원을 기준으로 보
아울러 재정사업의 예타에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주기로도 했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현재 20~30%이지만 향후 25~2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