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은행에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앞으로 해외 점포진출이 쉽지 않게 됐으며,
일본 금융청도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해 앞으로 4개월간 신규영업을 못하게 하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부당대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한준 기자, beremoth@hanmail.net]
금융감독원이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은행에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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