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은행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앞으로 해외 점포진출이 쉽지 않게 됐으며, 해외채권 발행에서도 높은 차입금리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전망입니다.
금감원의 기관 제재는 영업 인가·허가 취소, 영업정지, 문책 기관경고, 주의적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분류되며 통상 문책 기관경고까지 중징계, 그 아래 단계는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이와 별도로 일본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에 대해 앞으로 4개월간 신규영업을 못하게 하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부당대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은행 본점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제재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한준 기자,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