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가입비를 반값으로 내리는 등 본격 요금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실행으로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가면 보조금 지원 대신 서비스 요금을 내리는 식으로 큰 폭의 가계통신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30일부터 일제히 가입비를 5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기존 2만376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1만1880원으로, KT는 1만4400원에서 7200원으로 내립니다. LG유플러스도 현재 1만8000원에서 9000원으로 낮춥니다.
이통사 가입비가 CJ헬로비전(1만4400원) 등 알뜰폰 업계의 가입비보다 저렴해지는 것입니다. 이통사들은 이번 인하로 연간 1700억원가량 가입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통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가입비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라며 "이통사들의 요금 인하ㆍ다양화를 유도하고 단통법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 간 출고가 부풀리기를 억제해 실질적인 가계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