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
정부는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400달러는 너무 적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더 올리지" "해외여행 면세한도, 신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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