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휴대폰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된다.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 조치 때문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은 금지되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상반기 이통 3사에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일주일씩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기기변경 프로그램인 '대박기변'을 통해 가입자 이탈을 막을 계획"이라며 "영업정지 기간 기지국, 유통망 등을 재점검해 소비자 편익 강화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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