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이는 불가능하다는게 농림부의 설명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측은 FTA를 타결하면서 가축류의 원산지를 도축지를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미국에서 도축된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이는 불가능합니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mbn '뉴스 m'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수입위생조건을 맺어야 하는데 캐나다는 우리와 이 조건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박해상 / 농림부 차관 - "우리와 캐나다는 검역위생조건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도축했다고 해서 캐나다산 쇠고기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위생검역조건을 맺은 멕시코의 경우에는 100일 이상 미국에서 사육된 소에 한해서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 결정이 나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입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박해상 / 농림부 차관 -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만들기 위해 8단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지만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전자 변형 유기체, LMO의 위해성 검사 생략을 합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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