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분란과 부실 대출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가벼운 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중징계를 예고했었습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와 임원간의 분란을 통제하지 못 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도쿄지점 5천억 원 부실 대출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지점 부행장이었던 이건호 국민은행장.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두 사람에 대해 '주의적 경고'라는 경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내부 통제에 대한 임 회장의 개입에 한계가 있고 이 행장 역시 사건 당시 직위상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던 금융당국으로선 맥이 빠지는 결정입니다.
이로써 내부 분란을 일으키며 경영 공백을 야기했던 당사자들은 그대로 자리를 보전하게 됐습니다.
임 회장의 경우 국민카드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가 남아 있는 상황.
금감원이 이번에는 중징계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