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선관위는 서울시 선관위 아래 조사·단속반을 편성할 예정이며, 시·도별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합니다.
중기중앙회 선관위 사무소나 홈페이지(www.kbiz.or.kr) 내 신고 사이트, 전화(02-2124-3265~6)로 불법 선거 운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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