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오늘(19일) 오전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팬택이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팬택은 자금난을 겪다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팬택은 2007년∼2011년 자금악화로 첫 워크아웃 올해 3월 이후 2차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