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국토부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을 코란도에 대해 청문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고객 보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쌍용차는 "청문 절차를 통해 해당 차량의 연비가 어떤 측면에서 잘못된 건지 부적합 사유를 국토부로부터 듣고 연비 과장 판정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대차는 연비 과장 판정을 받은 싼타페 구매 고객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표시 연비도 기존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해당 차종이 국토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과 달리 산업부에서는 연비 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신중하게 보상 문제는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아직 입장이 정리된 게 없다"며 "국토부와
이에 앞서 지난 6월 26일 국토부는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CX7의 실제 연비가 신고된 연비보다 5% 이상 낮게 측정됐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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